공무원 채용제도의 의의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1.11.2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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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채용제도의 의의 및 공무원 채용 시 공개경쟁채용제도 및 특별채용제도의 정의, 운영근거, 요건, 주요통계 및 근거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공무원 채용제도의 의의와 종류
1. 공무원 채용제도의 의의
2. 공개경쟁채용제도
3. 특별채용제도
가. 특별채용제도의 정의
나. 특별채용제도의 운영근거 및 요건
다. 특별채용제도의 운영현황
본문내용
나. 특별채용제도의 운영근거 및 요건
(1) 특별채용제도의 운영근거
특별채용의 요건별 종류 및 시험방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의 12개 특별채용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특별채용채용제도는 초기에는 공고가 필요 없었으나, ‘81년 일정한 요건은 공고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제도 도입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비경쟁 특별채용에서 경쟁특별채용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의무적 제한 경쟁특별채용은 자격증․학위소지자, 외국어능통자 등 6개 요건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대상으로 공고를 통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기타 특별채용으로는 경력자․지방직 특별채용 등 의무적 제한경쟁특별채용 대상이 아닌 6개 요건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 이때 공고는 불필요하다.
(2) 특별채용제도의 요건
특별채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특별채용의 요건 중 국비장학생 특별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채용시험은 모두 각 부처 소관장관이 실시한다.
(가) 퇴직자 재임용
요건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하여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