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10.30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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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9.1.29 선고, 98다1584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재판전문소개
3. 판례요지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참조조문]
[1] 상법 제4조, 제47조
[재판전문]
1999.1.29 98다158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 의 최초 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 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영업양수, 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 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 다.
참고 자료
1.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1999년
2. 대법원판례
3. 상행위법, 임홍근, 법문사,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