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 이주 철거 착공 시공계획
- 최초 등록일
- 2011.10.28
- 최종 저작일
- 2011.10
- 24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500원
소개글
건설 관리중 이주 철거 착공 시공계획에대한 전반적인 절차등을 조사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주
2. 철거.
3. 착공
4. 시공계획
본문내용
지금까지 행정관청과의 상대 였다면 이주과정은 실제로 조합원들 개개인과 맞부딪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위한 시작이라 할수 있다.
이과정의 진척도에 따라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위해 얼마만큼 공부하고 노력했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철거 또 한 철거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알던 철거회사인 그냥 뿌시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이주를 위해 조합과 함께 뛰어 다녀야 하고 각종 대관 업무도 주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단지내 안전관리와 시공사에 그동안의 업무 인수인계 또한 중요하다.
이렇듯 그냥 쉽게 들어 왔던 이주와 철거의 전문적 실행은 곧 분양가의 절감과 증감이라는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착공 [ commencement of work , 着工 ]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토목이나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의무이다.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감리를 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그 착공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건축허가후 대지경계 측량(대행가능)을 신청하여 대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후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조하여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 해당관청에 착공신고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설계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건축주, 건축사,
공사시공자의 참석하에 작성한다.
-주거용으로 연면적 661㎡(약 200평) 이상이거나 비주거용으로 연면적 495㎡(약 150평)이상인 경우는 일반건설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현장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해야 한다.(대개의 단독주택은 현장관리인 정도의 수준이다.
통상적인 거의 모든 단독주택시공시, 대행하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 해준다.)
-착공신고를 받은 해당 관청은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지하1층 초과 굴착시 해당)이때, 기존의 건물이 있어서 철거후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는 철거는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은
멸실 후 15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야한다. 건축 인허가를 받은후 착공신고와 병행해서 건물멸실 신고를 함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 선 멸실시 신축이 불가 하기도 하며 이축권등에 관한 시항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건축사
상담전에 멸실치 않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