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 최초 등록일
- 2011.10.2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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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 평석입니다.
평석의 대상이 된 95다42133 판례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참가적 효력설`을 그대로 취하면서,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이 글은 참가적 효력에 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간략하게 평석해 놓은 것으로서, 지난 학기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시간에 발표하기 위하여 만든 글입니다.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에 관해서 글을 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1) 안부근의 국가에 대한 보상급지급청구소송(이 사건)
2) 丙의 乙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김천지원 사건)
3) 이 사건 제1심판결
4) 이 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
5) 김천지원 사건 제1심판결
6) 1994. 12. 13. 선고 대법원 환송판결
2. 환송 후 원심의 판단과 상고이유 요지
3.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평석
1. 서
2.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의 성질
1) 기판력설
2) 참가적 효력설
3) 신기판력설
4) 검토
3. 기판력 및 다른 참가소송의 효력과의 비교
1) 기판력과의 차이
2) 다른 참가소송의 효력과의 비교
4.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1) 학설
2) 판례
5. 이 사건 사안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1) 안부근의 국가에 대한 보상급지급청구소송(이 사건)
이 사건 토지는 1945. 9. 5.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낙동강변의 토지인데, 乙(국가)은 낙동강 제방 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丙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관할읍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 丙과 1992. 9. 30자 협의매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3. 2. 25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1993. 3. 16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丙에 대한 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 丙의 乙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김천지원 사건)
이에 따라 乙이 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은 乙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1992. 9. 30자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던 중, 乙은 甲에게 김천지원 사건에 대한 소송고지를 하였으며, 甲은 김천지원 사건에 피고 乙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3) 이 사건 제1심판결
1993. 7. 2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에는 언급함이 없이, 협의취득의 당사자가 아닌 甲의 乙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