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위반사례와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1.10.25
- 최종 저작일
- 2011.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관광법규에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례를 담아, 저의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목차
1-여행업 위반사례 및 의견.
1) 위반사례
2) 내 의견
2-카지노 위반사례 및 의견.
1) 위반사례
2) 내 의견
3-휴양콘도미니엄 위반사례 및 의견.
1) 위반사례
2) 내 의견
본문내용
1. 여행업 위반사례 및 의견
1) 위반사례( 관광진흥법위반 )
A. 일시
[서울지법 2003.6.11, 선고, 2003고단728, 판결:확정]
B. 판시사항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C. 판결이유( 공소 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 체류할 의도인 중국인들이 마치 국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초청을 받아 가스 산업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아 이를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 제출하여 단기 상용 비자(C-2) 또는 단기 종합 비자(C-3)를 발급받아 그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처인 공소외 김정희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방명순(여, 37세)으로부터 중국 인민폐 80,000위옌(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01. 7. 12.경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초청장과 함께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영사로부터 단기 상용 비자(C-2)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8. 말경 위 방명순으로부터 그 대가로 중국 인민폐 80,000위옌을 교부받고는 2001. 9. 5. 위 김정희로 하여금 위 방명순을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토록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1. 4.경부터 2002. 10.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합계 약 1,600,000위옌(한화 약 256,000,000원 상당)을 받고 중국인 32명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알선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