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8.15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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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2. 논점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2. 노조전임자의 활동
III. 근로시간 면제제도
1. 전임자 무급의 원칙
2. 예외로서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1) 의의
2) 원칙
3) 면제의 대상 업무
4) 면제시간의 한도
5) 면제시간의 합의
본문내용
2. 예외로서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1) 의의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온 노동조합은 그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난처한 입장이 된다. 종전과 같은 전임자 수를 유지하려면 조합 재정에서 그 급여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전임자를 줄이거나 없애자니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약화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는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조법은 전임자 무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2) 원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노24④).
3) 면제의 대상 업무
유급근로시간 면제의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이다.
쟁의행위 관련 업무가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교섭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업무이고 쟁의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을 강조하면 노조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업무도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결론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언상 단체교섭은 예시하고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쟁의행위는 예시하지 않은 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전임자 무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 중에서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업무에 한정하여 이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쟁의행위 업무는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