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에 대하여(개념,역활,직무,전문성 등등)조사
- 최초 등록일
- 2011.08.04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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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개념
3. 직무
4. 평생교육사의 역할의 중요성
5. 과제
본문내용
평생교육사(平生敎育士, Adult and Continuing Educator)
1. 배경
최근 평생교육 실천 현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무자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현장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을 실제 담당하는 이들에게 전문직 자격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자격은 기존 사회교육법에 따라 운영되었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을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직업 현장에서 평생교육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특정 직무 수행 능력을 보장해주고, 소정의 관련 양성과 배치, 연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이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평생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도화된 자격으로 일본의 사회교육주사(공무원) 제도나 독일의 계속교육사, 영국의 성인교육자격(Diploma in Adult Education) 등이 있다.
2. 개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회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람들을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 지도자’, ‘성인교육자’,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였다. 당시에는 사회교육이란 용어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교육시설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이 담당하는 역할도 기관에 따라 다양했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사회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을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지칭하게 되었다. 2000년 평생교육법이 공포되면서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강조되었으며 용어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담당자에 대한 국가적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종전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이 ‘평생교육사’로 개칭되었다. 평생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17조(평생교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