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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10.5 선고 2007허5550 판례평석

*찬*
최초 등록일
2011.06.28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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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법 관련 수업에서 A+를 받은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특허법원 2007.10.5 선고 2007허5550 판례

목차

Ⅰ. 서설

Ⅱ. 2007.10.5 선고 2007허5550 사건
1. 사건개요
1) 분쟁경과 및 결과 요약
2. 이 사건에서의 주요쟁점
1) 쟁점
2) 특허심판원 심결(2007.10.5. 선고 2006당2845) : 청구 인용
3) 특허법원 판결(2007.10.5. 선고 2007허5550) : 청구 기각
3. 본 판례평석의 범위

Ⅲ. 디자인보호법 일반
1. 객관적 창작성
1) 디자인 등록요건
2) 판례의 입장
3) 흠결의 효과
2. 디자인의 유사
1) 디자인의 유사의 의의 및 도입취지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3) 유사여부 판단과정
3. 소결

Ⅳ. 법원의 판례 동향
1. 공지사항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범위해석에 대한 판례의 변천
1) 공지사항포함설
2) 공지사항제외설
3) 절충설
2. 최근의 판례
3. 소결

Ⅴ.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2007.10.5 선고 2007허5550 사건
1. 사건개요
1) 분쟁경과 및 결과 요약

(1) 원고와 피고는 2005.10.21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인 ‘나선형 유공관’의 제조 ∙ 판매에 관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인 정태진 외 1인이 피고 윤영권에 대한 ‘나선형주름유공관’의 제조 ∙ 판매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3) 피고 윤영권은 공동권리자인 정태진과 김진예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디자인등록 제0372050호 무효심판 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6당2845 사건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확인대상디자인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상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2006당284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5)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6)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비교대상 디자인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김웅.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 한국특허아카데미. 2007.
김병진∙노태정. 『디자인보호법』. 제3정판. 세창출판사. 2009.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 제9정판. 세창출판사. 2008.
이수웅. 『디자인보호법: 실무 및 변리사(1.2차)대비』. 한국교육문화원. 2006.
특허청. 『지식재산21』. 제103호. 2008.
특허심판원. 『디자인판례』. 제14호. 2008.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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