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사례 조사 및 분석자료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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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 (특허권,디자인권 등..) 실제 사건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 다니시는분들 특히 유용할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출처와 분석을 해놨으니 아주 알찰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1)
화훼산업, 로열티 분쟁 심화
기사:2002.10.17 19:02:18
10년간 3배 이상 커져 7000억대 규모로 성장한 화훼산업 분야에서 로열티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장미에서 본격화 된 외국 육종업체와 국내 농가의 마찰이 난(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장미 로열티 지급 문제는 애매한 종자산업법 예외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존 품종도 육종회사가 국내에서 품종보호 권출원을 하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안그래도 로열티 지불을 부담스러워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육종업 체의 로열티 소급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당장 마찰이 일고 있는 분야는 수출 분야다.
전체 1500억원 장미시장 중 약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외국 육종업체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을 경우 복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역시 자유롭지 않다.
최근 장미 육종업체는 전국의 화훼공판장과 꽃시장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와 계약하지 않은 농가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미 1주 당 약 1달러의 로열티를 내야 하는 장미농가는 급격한 비용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열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품종 장미 500평을 재배했던 농가의 경우 약 1만주에 대한 1만 달러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장미 분야의 로열티 지급문제는 난 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난은 장미와 함께 국내 화훼산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훼 품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육종업체는 특허출원을 통해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낼 태세다.
1촉 당 로열티가 약 1달러인 난 역시 장미처럼 국내 농가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 만큼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제 종자를 구입하는 비용은 1000평 기준 600만원에 불과하지만 외국산 정품 종자를 구매하려면 로열티 가격 300만원을 포함, 약 2000만원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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