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구분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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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구분
□ 개요
行政國家 프랑스 사회보호제도에서 한국의 ‘기초생활보호’와 유사한 개념을 찾는다면, 아마도 사회최저급부(minima sociaux, 영어로 social minima)일 것이다. 이에는 다음 9가지가 있고,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적응최소소득(RMI : revenu minimum d`insertion)
장애성인수당(AAH : allocation adulte handicape)
노인추가수당(ASV : allocation supplementaire vieillesse)
특별연대수당(ASS : allocation de solidarite specifique)
편친수당(API : allocation de parent isole)
산재추가수당(ASI : allocation supplementaire d`invalidite)
정착수당(AI : allocation d`insertion)
연금수당(AER : allocation equivalent retraite)
미망인/홀아비수당(AV : allocation veuvage)
9종류의 사회최저급부는 누적이 가능하다. 각 사회최저급부 액수는 첫째, 가구가 독신인지 부부인지에 따라 차등을 두며, 둘째, 적응최소소득(RMI)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액수가 증액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유럽의 경우처럼 부양가족을 제외시키기보다는 수급자격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 실업자, 망명자, 이주민, 미망인/홀아비, 부양가족 등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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