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제도로서의 정당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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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정당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긍정
(2)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
(3) 선거에의 참여
(4) 정강의 소유
(5) 조직의 구비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1) 학설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검 토
Ⅱ. 정당의 법적성격
Ⅲ. 정당의 권리와 의무
1. 정당의 특권
(1) 설립, 활동 및 존립상의 특권
(2) 정치적 특권
(3) 재정, 경제상의 특권
2. 정당의 의무
(1) 국가긍정의 의무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의무
(3) 당내민주화의 의무
(4) 재원의 공개의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Ⅰ.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강제해산
Ⅱ. 헌법 제8조 제4항의 성격
Ⅲ.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개념
(1)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
(2) 창당준비위원회
2.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3.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1) 학설의 입장
(2) 헌법재판소 입장
(3) 검 토
4. 헌법 37조 2항의 보충적 적용가능성
Ⅲ.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1. 정당해산제소권자
2. 정당해산제소권의 성격
(1) 재량행위설
(2) 기속행위설
(3) 검 토
3.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및 집행
Ⅲ. 위헌정당강제해산의 효과
1. 해산의 효력발생시기
2. 대체정당 등의 금지
3. 정당잔여재산의 귀속
4.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1) 학설의 입장
(2) 검 토
본문내용
Ⅰ.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헌법상 정당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런데 헌법상 정당제도의 구체화법인 정당법 제2조에 서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 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을 말한다. 우리헌법 제8조와 정당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요 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긍정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긍정하여야 한다. 정당은 국가의 존립을 긍정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2)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결사로서 부분적 이익을 위한 압력단체와는 구별된다.
(3) 선거에의 참여
정당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
(4) 정강의 소유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정강을 가져야 하고 또한 공개되어 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