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경기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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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조례의 발의부터 현재상황, 조례의 찬반 논의까지 정리해 놓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배경
2.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과정
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안의 이유
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조항
5.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찬반 입장
6.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
7.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안이란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7일 내놓은 것으로, 초안은 총 5장 48조와 관련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담겨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그 제정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은 작년 12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례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져야 하고, 인권의 제한도 꼭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할 핵심적인 현장과제로, 여기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