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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들어가는 글, 소득세 시행구조, 과세 방식
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계산구조
II. 본론
이자소득의 범위,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배당소득의 범위,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비과세, 과세방법, 계산,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사업소득의 범위, 비과세, 과세방법, 계산,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과세방법, 계산, 공제,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연금소득의 범위, 비과세, 과세방법, 계산, 공제
기타소득의 범위, 비과세, 분리과세, 계산, 공제,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종합소득공제액의 계산(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 공제,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양도소득의 범위, 계산, 공제, 세율
III. 결론
마치는 글, 납부세액 계산, 레포트 후기
본문내용
I. 서론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이나, 기타소득 ·양도소득 ·보험차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점 등으로 볼 때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소득세 시행구조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부화
1) 소득세법 : 국회에서 의결
2)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이 정함
3) 소득세법 시행규칙 : 각부 장관이 정함
4) 예규 ·특례 : 국세청장이 정함
2. 소득세의 과세 방식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1) 과세단위 : 개인단위과세제도. (공동사업소득만 예외로 세대단위 합산과세)
2) 과세소득의 규정방법
(1)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2) 분류과세 : 퇴직 ·양도소득.
(3) 분리과세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세율
1200만원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