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1.05.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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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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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의 기준 (제2조 관련)
2. 징계 부가금 부과기준 (제2조 관련)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 관련)
4. 징계의 감경기준 (제4조 관련)
5.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제7조 관련)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본문내용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참고 자료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