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 최초 등록일
- 2011.05.2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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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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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활동지원법
1.내용정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기키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활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1년 3월에 발표하고 2011년 10월부터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개편하여 시행하려한다.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진 움직임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키면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 부대결의에 따라 고청회, 시범사업등을 통해 도입 방향을 잡아왔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 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6~64세 1급 중증장애인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자격 심의기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신상태나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220점)를 기본으로 하고, 동거등 생활환경이나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다. 활동지원 급여의 수급자격은 2년 동안 유효하고,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수 있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 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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