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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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따끈따끈 신상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2) 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을 맡기는 입장이다.
2. 구별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일컫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절제로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개념인 변론주의와 구별된다.
Ⅱ. 절차의 개시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 개시되며 결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Ⅲ. 심판대상과 범위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하여 판결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203조).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청한 사항과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