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
- 최초 등록일
- 2011.05.1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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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상의 의무와 종류와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의 차이에 대해서
목차
대리상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의 종류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중개인
-중개인의 의의
-중개인의 종류
-중개인의 의무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의 방법
-위탁매매인의 권리
대리인․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공통점
-거래보조자
-상인성
대리인․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차이점
-거래관여형식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관여거래의 상행위성
-관여거래의 범위
본문내용
◆대리상
(1)의의-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상법 87조).
대리상은 스스로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과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는 상이하다.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체약대리상이라 하고, 중개를 하는 자를 중개대리상이라고 한다. 대리상은 대리 또는 중개라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며
◆중개인
(2)중개인의 종류
-상품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어음 중개인, 선박 중개인 등
(3)중개인의 의무
①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95조)
②결약서교부의무-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6조)
③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중개인은 결약서교부의무에 관한 제 9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97조)
◆위탁매매인
(1)의의-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와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상인
(2)위탁매매의 방법
①지가 위탁 : 위탁자가 판매 또는 매입을 정하여 주는 것.
②시가 위탁 : 위탁자가 시세대로 매매를 위탁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