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 최초 등록일
- 2011.04.30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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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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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원
Ⅰ. 재판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1) 수사 및 기소절차
2) 형사합의재판
가. 공판절차
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라.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3) 형사단독재판
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대법원이 하는 일은 크게 재판과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이 있다(대법원 홈페이지, 1990. 1).
1) 재 판
재판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그 밖의 재판이 있다.
(1)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 ․ 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차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특별절차가 있는데,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 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훨씬 간이 ․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 외에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 ․ 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인 민사조정 절차가 있으며,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하는 절차인 가압류 ․ 가처분 절차, 그리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계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역할이 있다.
참고 자료
-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