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 최초 등록일
- 2011.04.2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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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판매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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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I. 방문판매
1. 목적 및 정의
방문판매법 제 1조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거래상 원하지 않는 거래를 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과 함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방문판매법의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황진자, 알기쉬운 방문판매법 해설, 한국소비자원, 2007, 11쪽.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 된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용역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용역의 판매에는 위탁 및 중개도 포함된다. 그리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사업장 외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으로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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