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과 법령고찰
- 최초 등록일
- 2011.04.22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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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원주택을 짓기위한 복토공사는 비도심지에서 행해져서 비산먼지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 하지만 복토공사도 토목공사에 해당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법령에 규제를 받는다
목차
1. 서론
2. 복토 공사란?
3. 비산먼지 발생사업
4. 벌칙
5. 유의해야 할 점
본문내용
복토(성토)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의 법규 고찰
1. 서론
부산 인근이나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논(답)이나 전(밭)을 복토(성토)공사로 인접도로와 높이를 같게 하여 전원주택을 짓기위한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시골 한적한데에서 이런 공사가 시행되어지다 보니 도시에서 공사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펜스, 먼지막음 차양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비산먼지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세륜기와 같은 비산먼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작은 전원주택을 짓는 시공사 입장에서 세륜기 비용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 복토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주민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복토공사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동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복토공사의 의미와 비산먼지와의 관련성을 고찰해 본다.
2. 복토 공사란?
-논이나 밭의 농지개량을 위해서나 농지지속을 위해 논밭의 흙을 고르거나 흙을 더 붓 는 행위를 말한다. 흙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므로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복토공사는 농지개량이나 농지지속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토목공사에 해당한다.
- 공사 면적 확인해야 하는데 1,000제곱미터(약330평) 이상이 되어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무엇인가?
3. 비산먼지 발생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5호에는 ‘건설업’으로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