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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례소개 및 쟁점
1. 사례소개
2. 사례쟁점
II.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2.1. 계약의 구속력과 사정변경의 원칙
2.2.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2.3. 사정변경의 원칙의 성립 요건
2.3.1. 계약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
2.3.2. 예견불가능
2.3.3.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2.3.4. 원래의 계약내용을 유지ㆍ강행하는 것이 부당할 것
2.4. 사정변경의 원칙의 법적 효과
2.4.1.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판례의 태도
2.4.1.1. 해지권의 발생
2.4.1.2.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제한
III. 결론
IV. 사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사례소개 및 쟁점
1. 사례소개
X는 A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8.23. A회사가 Y은행으로 1억원 한도의 당좌대월약정을 체결하는데 같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B, C, D와 함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회사는 자금난에 빠져서 2009.12.11. 5,000만원을 인출하였고, 2010.1.8. 3,000만원을 상환하였다. 그 후 공장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서 X는 2010.2.21. 이사로부터 물러나면서 A회사를 퇴직하였다. 2010.4.19. A회사는 4천만원을 인출하였다. 당좌대월약정의 기한이 만료하여 2010.6.3. Y는 X, B, C, D를 상대로 9천만원의 대출잔금을 상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X, B, C, D는 이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까?
2. 사례쟁점
이 사례에서 주요한 쟁점 대상으로는 X가 될 것이고, B,C,D의 문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외하기로 한다. 회사의 이사의 자격에서 회사와 은행사이의 당좌대월약정계약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그 후 회사에서 X가 퇴사한 경우 동계약의 만료일에 은행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대출잔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가, 즉 X는 과거의 사정이 변경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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