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살펴보기
- 최초 등록일
- 2011.04.07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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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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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재교육진흥법 분석
Ⅰ. 서론
한 나라에서 영재교육이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은 과학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학고등학교를 1987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명시한 법이다. 이어서 1994년 재능이 학년별 상위 1%이내에 속하는 우수한 자에게 조기 졸업 및 조기 입학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였고, 1996년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이 법에 따라 월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교육기본법 제 19조에 다음과 같은 영재교육 관련 의무조항을 규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어서 1999년 12월 영재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과 발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과거의 임의적이고 비체계적인 수행 방식에서 탈바꿈을 하여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영재교육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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