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근친혼
- 최초 등록일
- 2011.03.3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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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근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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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의 결혼을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동성 금혼 제도는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한나라 때에 이르러 완성된 종법제와 함께 확립된 제도였다. 남계 혈족 즉 본종은 백대에 이어지더라도 일가로 간주하는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고려 중기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래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되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근친혼이나 동성혼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조선시대 국왕들은 모두 다른 가문과 혼인을 했다. 반면, 고려시대 국왕들은 34명중 19명이 같은 왕족 출신과 혼인을 한 근친혼이었다. 고려시대 이전 신라에서도 근친혼이 성행했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근친간의 내혼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 오늘날은 근친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불과 몇 백 년 전, 고려시대 중기 이전에는 이를 죄악시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김부식은 근친혼에 대해 "나라마다 풍속이 다른 것이니 중국의 예속으로 이를 비난한다면 잘못이다"라고 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에는 시대적 분위기가 근친혼을 우리 고유의 풍습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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