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11.03.2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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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는 점유로 인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에의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목차
목차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Ⅰ 槪說
1.공통요건
(1)대상
(2)평온․공연한 점유
(3)자주점유
Ⅱ 占有取得時效
1.특별요건
(1)20년의 점유
(2)등기
Ⅲ 登記簿取得時效
1.10년의 소유권등기의 점유
(1)소유권의 등기
(2)등기시기
2.선의․무과실의 점유
Ⅳ 效果
1.소유권의 취득시기
2.원시취득
3.소급효
4.취득시효이익의 사전포기 금지
본문내용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Ⅰ 槪說
1.공통요건
본조는 부동산취득시효를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둘로 나누어 그 요건을 정하는데, 그 요건에는 양자에 공통된 것과 각각 특유한 것이 있다.
(1)대상
본조는 단순히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또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을 제외하고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평온․공연한 점유
점유는 평온․공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점유자에게 추정된다.
(3)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단, 판례는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