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와 도시형생활주택 법규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3.03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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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와_도시형생활주택_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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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기숙사형 : 7㎡~30㎡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20세대이상~150세대 미만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대상
공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대지안의공지
(서울)
대전시 공지
건축선
이격거리(M)
인접대지
경계선이격거리(M)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내에서 주상복합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함)도 건설 가능함.
- 건축법상의 용도로 적용
단지형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원룸형,기숙사형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3
3
(상업지역 제외)
연립주택
2
1.5
(상업지역 제외)
다세대주택
1
1
(상업지역 제외)
일 조 권
[ 정북 일조 및
인접대지 채광,
인동거리 채광]
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