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
- 최초 등록일
- 2011.01.01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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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의 실존에 생명 다음으로 귀중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이다. 생명을 씨알에 비유한다면 신체는 그것을 보호․보존하고 있는 자양분과도 같다. 신체의 완전성이 없다면 인간의 인격은 생명 안에서 자기발전과 자기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의 법익절서는 생명을 정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체의 완전성을 둔다.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로는 상해의 죄와 폭행의 죄가 있다. 양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독일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합하여 상해죄로 처벌한다. 우리 형법이 양자를 구별한 것은 일본형법과 일본 형법관을 참조한 것이지만, 스위스 형법도 같은 입장이다.
목차
목 차
Ⅰ 서설
Ⅱ 상해죄
1. 총설
2. 단순상해죄․존속상해죄
3. 중상해죄․단순중상해죄
4. 상해치사죄․단순상해치사죄
5.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6. 상습상해(단순상해․ 중상해․ 단순중상해)죄
Ⅲ 폭행죄
1. 총설
2. 단순폭행죄
3. 특수폭행죄
4. 폭행치사상죄
5. 상습폭행(단순폭행․특수폭행)죄
Ⅳ 판례연구
1. 상해죄
2. 폭행죄
Ⅴ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실존에 생명 다음으로 귀중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이다. 생명을 씨알에 비유한다면 신체는 그것을 보호보존하고 있는 자양분과도 같다. 신체의 완전성이 없다면 인간의 인격은 생명 안에서 자기발전과 자기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의 법익절서는 생명을 정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체의 완전성을 둔다. 신체의 완전성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로는 상해의 죄와 폭행의 죄가 있다. 양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독일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합하여 상해죄로 처벌한다. 독일형법 제 223조는 상해죄 속에 신체학대와 건강상해를 규정하고, 신체학대에 폭행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형법이 양자를 구별한 것은 일본형법과 일본 형법관을 참조한 것이지만, 스위스 형법도 같은 입장이다. 스위스 형법은 신체 또는 건강에 손상을 입히는 단순상해죄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동 자체를 처벌하는 폭행죄를 따로 구별하고 있다고 한다.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이처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양자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상해죄와 폭행죄가 다 같이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상해가 신체 그 자체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에 반해, 폭행은 단시 신체의 건재만을 위해하는 행위이다. 신체의 건재에 대한 위해와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손상은 다 같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경미한 침해인 데 반해, 후자는 비교적 중한 침해에 속한다.
둘째, 신체의 상해 또는 건강의 손상은 상해행위의 결과로서 야기된다는 의미에서 상해죄는 전형적인 결과범이지만, 신체의 건재에 대한 위해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충족된다는 의미에서 폭행죄는 단순한 거동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