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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학생의 징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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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25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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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기본법에 실린 학생의 징계 관련 법규에 따라
현 중등교육에서 어떤 징계가 가능한 지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관련법규
Ⅱ. 체벌
Ⅲ. 퇴학
Ⅳ. 최근

본문내용

1.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12조 1항),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2조 3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
① 1항 -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2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동법시행령 제31조 (학생 징계의 종류 및 방법 규정)
① 학생징계의 종류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이다.
②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퇴학처분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로 규정
④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 징계에는 네 가지가 있다. 가장 경미한 ‘학교 내 봉사’는 교내에서 화장실 및 청소를 하는 징계다. ‘사회봉사’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봉사하는 것이며, ‘특별 교수 이수’는 퇴학 처분 다음의 중징계로서, 경찰서 등에서 주로 부모님과 더불어 특별 교육 및 봉사활동을 행한다. ‘퇴학 처분’ 은 재학 관계를 종료하는 가장 중한 징계이다.

참고 자료

교육기본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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