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평가 - 울산 약사 2차 삼성 래미안
- 최초 등록일
- 2010.12.24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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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환경 건축물 평가 - 울산 약사 2차 삼성 래미안
목차
Overview
Site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공동주택
1. 토지 이용
2. 교통
본문내용
남북으로 긴 형태
최소 10층 최고 12층으로 구성
1. 토지 이용
1.1 생태적 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의 울산정밀화학 사택부지를 활용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부지의 80% 이상이므로 1급 판정을 받음.
→ 1.0 × 2 = 2
산출기준
• 평점 = 0.3 × 자연자원 보존률(%)
※ 자연자원보존률(%) = (기존 자연자원 보존 면적 ÷ 대지면적) × 100
① 단지 내 자연자원(숲, 구릉, 실개천, 호수 등의 생태자원)을 보존하여 계획한 경우에 해당되며 자연자원보존률 10%를 최대치로 산정하여 최대 점수는 3점으로 결정되며 소수 1단위까지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계산됨
② 자연자원에 있어 점적인 요소들이라 함은 보호수, 노거목 등 면적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요소들이 해당되며 개소당 대지면적의 3%(0.9점)에 해당되는 가중치 부여
※ ①과 ②의 합은 최대 점수인 3점 이하로 한다.
단지 내 기존 자연환경 보존 한 사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Y = (-X+220)/10
※ Y : 평점 X : 용적률(%, 최대 220%)
- 최대값 : 용적률 160%일 때 6점
- 최소값 : 용적률 220%일 때 0점
- 마이너스 점수는 0점으로 처리
대지면적 : 79,051m2
연면적 : 151.476m2
용적률 : 160%
평점 = (-용적률 + 220) / 10
= (-160 + 220) /10
= 6
→ 6점
• 상위계획 수립 여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인 경우
- 도시개발법 제4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지구
- 아파트지구개발계획에 의해 계획이 이루어진 경우
기타 도시계획심의 이상의 과정을 거쳐 계획이 이루어진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