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민법 기초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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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민법 기초 용어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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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기초 용어 정리]
. 민법
법 중에 개인간의 생활관계(재산, 신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으로 실체법이고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
. 공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불평등관 계를 기본으로 한다.
. 사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평등관계가 기본이다.
. 형식적 민법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의 법률 제471호를 말한다. 민법전을 말한다.
. 실질적 민법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등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고 한다. 사법 중에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한다.
. 법원
실질적 민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 법률
법 중에 국회가 만든 법을 의미한다.
. 조약
국가간의 계약문서로 헌법 제5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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