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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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이버스쿼팅
2. 주지ㆍ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3.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5.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본문내용
1. 사이버스쿼팅
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ㆍ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 운영하는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와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사이버스쿼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 등 표지에 대해서는 당해 상표 등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영업에의 사용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서울지법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2. 주지ㆍ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네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지ㆍ저명한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 ‘mastercard.co.kr’(이하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하여 그 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홈쇼핑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