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10.12.0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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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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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형은 옛날부터 논란이 많은 형벌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수세기 동안 폐지되기도 했다. 기원 전 427년에는 그리스의 어느 왕이,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며 아테네 시민들이 반군 수 천명을 사형시키는 것을 막았다. 900년 전에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한 왕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810년에서 1156년까지 300여 년 동안 일본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1764년 Cecare Becc ria라는 이탈리아인은 사형제도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그의 주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단 3개 국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절반이 넘는 109개국이 법률상 폐지, 또는 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런 사형제도는 나는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지의 이유는 대체적으로 5가지를 둘 수 있는데,
첫째,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동등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형수 출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국가 최고 책임자로 있던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둘째,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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