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중앙의 통치
- 최초 등록일
- 2010.11.18
- 최종 저작일
- 2010.1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선전기의 중앙의 통치를 관계와 관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관직
2. 관계
3. 관직과 관계
본문내용
1. 관직
조선의 중앙관직은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관직을 계승하여 流品의 문·무 반직과 流品外의 환관·內豎·악공직 등을 두고, 다시 문·무반의 여러 관직은 職事 여부와 관련해 실직인 正職·兼職과 허직인 檢校·添設·同正職으로 구분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관직체계가 세조대까지 의정부와 6조 중심의 국정운영, 통치체제의 정비, 경비절감, 군역자의 우대, 신분제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보완되며 운영되었었다가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모든 관직은 크게 문반·무반·잡직으로 구분되고, 이 위에 실직인 정직·겸직·체아직·무록직과 허직인 영직·산직·봉조하·노인직, 1년에 연이어 네 차례 녹봉을 받는 정직과 근무할 때에만 녹봉은 받은 체아직 및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무록직 등이 복합된 관직제로 바뀌었다.
(1) 문반직·무반직·잡직
■ 문반직
조선 개국 때의 문반 경관직에는 613개의 정직과 101개의 겸직이 있었다. 이 때의 관직이 세조대까지 정직은 정치·경제상황, 각 관직이 속한 관아의 직장·지위 등과 관련되어 녹직, 체아직, 무록직으로 체계화되었다. 겸직은 당상관이 없는 아문의 통솔, 그 관아의 직장과 관련되어 정1품관으로부터 정3품 당상관이 겸한 영사·도제주·제주·부제주 등과 정3품 당하관 이하가 겸한 예문관 직제학 등으로 체계화 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경관 문반직은 본직·겸직을 통틀어 980직 이상이 있었다. 본직은 녹봉의 지급 여부 및 녹봉액과 관련되어 617 녹직, 105 체아직, 95 무록직으로 구성되었다. 정직은 그 관아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왕에게 직접 정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등 直啓衙門의 관직, 6조나 6조·제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감·창·고·서 등 6조 속아문의 관직, 환관으로 제수되는 내시부의 관직으로 구분되었다. 직계아문의 관직명은 6조를 제외한 의정부·의금부·한성부·사헌부·승정원·사간원 등은 독자적인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6조는 직질이 같으면 관직명이 같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