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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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굿레포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
목차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
2. 대기업이란..?
3. 중소기업이란..?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본문내용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당해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법인46012-1056,98. 4.28)
○ 자산 총액
○ 중소기업의 의제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세무조정으로 가감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인원, 시설)의 확대, 다른 중소기 업자와의 합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3과세년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 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규정하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대기업이란..?
- 대기업정의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일국의 사회 ·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
대기업이란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 두가지로 볼수 있다.
- 경제적인 측면은 거대한 자본력으로 고도의 기술과 최신설비를 채용하고, 또 그 최적규모의 실현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다. 강한 경쟁력은 과점에서 독점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낳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쟁의 제한이나 배제는 경쟁이라고 하는 진보의 원동력을 고갈시키기도 한다. - 사회문화적인 측면은 대기업의 존재는 사적 존재를 넘어 제도화되어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등을 강력히 요구된다. 특히 이것을 대기업 측에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사회적 책임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