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0.11.1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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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5. 정관의 변경인가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또한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법인설립의 요건
(1) 설립동기
법인을 설립코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어렵게 성장하여 번 돈을 불우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사업을 하여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여 그 뜻을 남기기 위한 동기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설립 동기는 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설립 동기는 발기인 회의록이나 설립취지서로서 표현된다.
(2) 정관(사회복지사업법 제 17조)
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정관에 규정되면 그 효력의 차이가 없으며 그 변경절차도 동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