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파헤치다
- 최초 등록일
- 2010.10.0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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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1882년 당시는 개화 정책의 추진과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와 왕실의 사치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구식 군인들은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급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군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종 18년(1881)에 ‘별기군’이라는 이름의 신식 군대는 일본 교관의 훈련을 받으며 구식 군인들과는 차별적인 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급 군인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으며 그들의 불만은 커져 갔습니다.
“봉급이 13개월 동안이나 밀렸으니, 우리는 흙을 파먹고 살란 말인가?”
차별 대우가 심하여 구식 군인들의 불평의 소리가 높자, 나라에서는 한달치 봉급을 준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받은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고, 양도 터무니없이 모자랐습니다. 이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은 그 동안 부정 패의 온산이었던 성혜청을 습격하고, 그 책임자인 민겸호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민겸호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별기군 부대로 쳐들어가 일본 교관 호리모토 등 13명의 일본인을 살해하였습니다.
1882년 7월, 하나부사 일본 공사는 호위병을 이끌고 창덕궁으로 들어와 우리 조정에 따졌습니다.
“우리 공사관 습격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시오!”
군함 4척과 보병 1개 대대를 이끌고 들어온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조선에 보상금을 요구하며 1882년 7월 17일에 `제물포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일본에 의한 경제적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차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본문내용
1882년 당시는 개화 정책의 추진과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와 왕실의 사치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구식 군인들은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급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군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종 18년(1881)에 ‘별기군’이라는 이름의 신식 군대는 일본 교관의 훈련을 받으며 구식 군인들과는 차별적인 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