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수표위조와 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2.06.0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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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피위조자(甲)의 책임
1. 기명날인의 대행행위의 의미
2. 수표의 위조(무권대행행위)와 표현대리책임
Ⅲ. 위조자(丙)의 책임 - 어음수표상의 책임
Ⅳ. 문제해결
1. 甲의 항변의 타당성
2. 丙의 수표상의 책임
본문내용
Ⅱ. 피위조자(甲)의 책임
1. 기명날인의 대행행위의 의미
수표는 권리와 증권이 가장 긴밀하게 결합된 유가증권으로서 금전지급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표행위는 수표의 발행·배서·보증·지급보증으로서 어느 것이나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수표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서면행위를 말한다. 이 때의 기명날인은 수표행위자가 그 명칭을 표시하고 자기 또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도장을 찍는 것이고, 서명은 도장 없이 행위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은 타인이 직접 명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써 수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하나의 사실행위로서 대리에 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행위로서도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타인이 직접 명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수표행위를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타인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따라 단순히 사실행위로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경우(고유적 대행), 다른 하나는 타인이 본인의 일정한 수권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인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써 수표행위를 하는 경우(대리적 대행)이다. 전자는 법적으로도 본인의 수표행위로 인정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