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광관련사건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09.2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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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①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공1992.12.8.(92),13813]
[사례]
-원고는 1991년 9월 5일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한 다음, 서해관광호텔 지하실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투전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1월 위 지하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법상의 하자를 보완하였다.
목차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옵션관광】
본문내용
①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공1992.12.8.(92),13813]
[사례]
-원고는 1991년 9월 5일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한 다음, 서해관광호텔 지하실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투전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1월 위 지하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법상의 하자를 보완하였다.
그런데 사행행위단속법은 같은 해 3월 8일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9월 8일 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조가 투전기업소 등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작업중에 있어,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원고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같은 해 9월19일 위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1월30일 사행행위등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어 투전기업소 등의 허가에 관한 관할청이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으로 바뀌었고, 같은 해 12월 17일 같은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92년 3월 26일 원고는 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및 개정된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판시사항]
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한정적극)
②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기를 기다리며 신청에 대 한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여 한 불허가처분이 당한 이유 없이 처 리를 지체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③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하였음에도 호텔 내의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