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0.09.19
- 최종 저작일
-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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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 절차
목차
형사소송의 절차
수사는 검사
기소
불기소
본문내용
1.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및 기소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를 포함한다. 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란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범죄 행위와 범죄자를 확인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 형벌권의 구체적인 행사 절차를 말한다. 형사 소송 절차는 수사와 공소 제기, 공판, 집행의 3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형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
3.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4. 검사의 지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검찰 권을 행사하는 사법 행정관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상 사법 경찰관을 지휘·감독하고, 형사 소송의 원고로서 공소와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며, 판결 내용의 집행을 지휘·감독한다. 검사에게는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이것을 기소하지 않는 편이 국가·사회를 위하여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한다.
5. 형사 소송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나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을 할 때에는 제2심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3심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상소한 때에는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 항소와 상고는 각각 판결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원고 및 피고의 쌍방이 명시적으로 상소를 포기하면 원심 판결은 확정된다.
- 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면 검사나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는 양형부당의 사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다.
-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검사나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