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속세&증여세
- 최초 등록일
- 2002.05.30
- 최종 저작일
- 2002.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상속세법 제 3 조【상속세납부의무】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상속세납세의무】
Ⅲ. 기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 조【상속세과세가액】
2. 민법규정
Ⅳ. 문제점
1. 상속세 무납부의 문제점
2. 배우자공제의 문제점
3. 가산세 문제
Ⅴ. 해결방안
1. 상속세 납세의무비율 계산방법 개선
2. 조세법률주의적 및 당해조항의 합목적성
본문내용
Ⅰ. 상속세법 제 3 조【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6.12.30.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