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수당체계
- 최초 등록일
- 2010.08.2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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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보수 수당체계를 잘 정리해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공무원 보수체계
상 여 수 당
가계 보존수당
초과 근무수당
실 비 변 상
특수 근무수당
본문내용
□ 대우공무원 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
ㆍ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우공무원 수당이라 한다.
❍ 지급대상
ㆍ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지급액
ㆍ당해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8%(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66%×4.8%)
□ 정근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가산금
ㆍ근무연수(장기근속)에 따라 지급, 휴직기간이나 승급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급대상
ㆍ정근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 지급액
□ 정근수당
❍ 정근수당
ㆍ공무원의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정려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이다. 현직 공무원에게 근무년수에
따라 1년에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지급대상
ㆍ모든 공무원
❍ 지급시기
ㆍ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ㆍ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ㆍ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참고 자료
인터넷 보수수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