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0.08.1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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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상휴가제 요건
Ⅲ. 보상휴가제 실시
Ⅳ. 보상휴가의 미사용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취지
이 규정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방법 다양화를 모색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Ⅱ. 보상휴가제 요건
보상휴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에 그 서면합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실시하려는 보상휴가제 성격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을 상세하게 서면합의 하는 편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부분도 보상휴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