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관련법의 체계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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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과 개정안에 관한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업무와 정의에 대한 규정을 담은 의료법은 1951년 9월 25일 한국전쟁 중 공포된 국민의료법을 그 기원으로 삼는다. 1944년 8월 21일 일제 침략기에 의료인의 강제징용을 위해 만든 의료법인 조선 의료령과 일본의 국민의료법을 참고로 한 이 법은 한국 전쟁 당시 외국의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실정으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쟁동포에 대한 시급한 의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급이 재정된 것이었다.
그 후 국민의료법은 1962년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 시기는 제 3공화국 군부 쿠테타로 이루어진 정권으로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보건 의료 관계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야 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간호에 대한 규정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법에서 간호사는 의료인의 분류에 속하게 되나 그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자세히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에 입법 개선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입법 개선이 필요한 간호업무규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술한 후, 개선 필요성과 개선안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본론
의료법은 성문법의 체계를 가지며, 총칙,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광고, 감독, 보칙, 법칙의 총 3절 7장 72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관련법체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단독법체계가 아닌 대부분 의료법의 의료인과 조산사와 관련된 규정 속에 포함된 비독립적 법체계이다. 따라서 간호 관련 법체계의 검토를 위해서는 의료법 내부의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간호관련 조항을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