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상품구매 촉진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8.04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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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상품구매 촉진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주제선정 배경
제2절 우리도 체험마을 관광자원 현황
제2장 본론
제1절 체험관광농원의 개요
본문내용
제2장 본론
제1절 체험관광농원의 개요
1). 목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 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나.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 운영으로 도ㆍ농간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
다. 도시민이 농업,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라. 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 등 영농체험시설을 하여 자연경관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3) 관계법령
1)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2, 제68조,제70조 내지 제75조
2)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의2, 제65조
3)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제39조,제44조의2
4). 사업시행요령
가. 기본방향
- 농촌지역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지역 상품의 소비를 촉구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도모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농림어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66,000㎡ 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 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유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 6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기타시설등으로 수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참고 자료
1.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계획 : 전라북도
2. 식품경영 산책 : 우창명(우리경영혁신연구소 소장)
3. http://cafe.naver.com/farmconsulting
4. http://jbar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