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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사례)풀이]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진*
최초 등록일
2002.05.24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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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헌재 95헌바1의 사례를 가지고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헌법적으로 논의한 글입니다.(결론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우선 비법대생은 이 글을 받지 마시길.... 왜냐하면 이 글은 제가 '헌법사례연습'이라는 수업에서 발표준비하며 썼던 글이므로 교양과목이나 기타 사회과목용 레포트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임... 그리고 배낀거 들킬 것임)...
그리고 법대 과목 중에서도 "헌법" 레포트 필요한 분만 다운받으세요.... 이 글은 흔히 있는 형사정책적 글(단지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을 나열하고 적당히 결론을 내는 글)과는 차이가 있어서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적 시각에서 풀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법대 저학년들은 "II. 적법성 요건"은 참조 하지 마세여..."III. 본안판단" 으로 충분합니다

목차

Ⅰ. 事件의 槪要

1. 사실관계 : 위헌소원의 청구

2.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1)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3. 논지의 전개

Ⅱ. 請求의 適法性 判斷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 의 의
(2) 법적 성격
1) 학설
2) 헌법재판소 입장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특수성과 배경

2. 적법요건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2) 재판의 전제성
1) 의 의
2) 개별적 요건
3) 사안의 경우

Ⅲ. 本案의 判斷

1. 憲法이 死刑制度를 認定하고 있는지 與否의 判斷
(1) 논의의 취지
(2)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의 판단
(3)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판단
(4) 소결

2. 死刑制度의 生命權 侵害 與否의 判斷
(1) 생명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생명권의 의의
2) 법적 성격
(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3)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
1) 합헌설
2) 위헌설
(4) 대법원 판례
(5) 헌법재판소 판례
(4)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1) 생명권의 절대적 권리성 여하
2) 과잉금지 원칙 위반여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비례의 원칙)
⑤ 소 결
3) 본질내용 침해금지 위반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① 절대설 : 독일연방헙법재판소의 견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견해
② 상대설 (독일연방최고법원의 견해)
③ 절충설(독일연방행정법원)
④ 헌법재판소의 판례
⑤ 소 결
(5)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의 판단

3. 死刑制度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侵害 與否 判斷
(1) 우리 헌법상 나타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의 헌법상 의의
2)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3) 인간존엄의 내용 및 침해의 판단
(2) 사형수의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1) 국가의 형사정책의 수단으로 전락
2)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3) 사형제도 운영관계자의 인간존엄가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

4. 死刑制度의 身體의 自由 侵害 與否 判斷

IV. 判決의 宣告

1. 違憲宣言의 範圍
(1) 원 칙
(2) 위헌선언 범위의 확장
(3) 사안의 경우

2. 判決의 宣告

(1) 주문 결정의 특수성
(2) 주문의 결정

본문내용

1. 憲法이 死刑制度를 認定하고 있는지 與否의 判斷

(1) 논의의 취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단심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단서에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을 정할 재량을 입법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문언 자체에 "사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헌법이 사형제도를 형벌의 한 종류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위 두 헌법 조항은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고, 사형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가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의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절차의 원칙에는 형식적 적법성 뿐 아니라 실체적 적법성도 함께 요구되므로, 형식적으로 적법한 제정 과정을 거친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실체적 내용이 정당하고 바르지 못하면 동 조문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동 조문은 입법자가 형벌의 종류를 구체화할 때 그 형벌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형제도의 형성을 입법자의 재량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헌법 전체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현재 그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직 가치판단이 종결된 사항이 아니므로 동 조문이 입법자의 사형제도 형성의 자유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판단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그 존재 의의가 특수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내려지는 재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조문에 사형이라는 문언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헌법 질서가 사형제도를 전제하고 있다거나 사형제도를 긍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문언에 집착하는 해석이며,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형제도가 혹시 우리 법률체계 내에서 형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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