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본 협상과 중재
- 최초 등록일
- 2010.06.2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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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산참사로 알아보는 협상과 중재입니다.
목차
1.사건개요
2.배경
(1) 보상비갈등
(2) 겨울철 강제철거
(3) 도시정비사업
3.재판과정
(1)국민 참여 재판 신청 기각
(2)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3)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4.갈등해결
본문내용
1.용산참사
2009년 1월 20일, 용산의 한 5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 발견된 시신 6구에 부상자 23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평면적인 내용만 본다면 단순히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엔 경찰이라는 정부가 개입되어 있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하게 시위대를 사지로 몰았다는 이면이 있어 여러 언론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관심과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은 용산 재개발로 인해 보상을 적게 받은 철거민들이 5층짜리 건물을 점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의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건은 발생한다. 경찰의 진압작전에 맞서 던진 화염병이 망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6명의 사망자와 23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철거민들의 시위는 다소 난폭했다. 염산병에 화염병 그리고 돌맹이 등 시위에 사용된 물건들을 보면 당시 시위가 얼마나 난폭했는지 잘 알려준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에 경찰이 과잉진압을 시도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트로이 목마라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투입, 물대포, 300여명의 경찰부대 포위망 등은 흥분되 있는 철거민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사지로 몰아 더욱 난폭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이다.
2.용산참사의 원인(갈등)
(1)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