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말 시험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6.1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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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관, 행정행위의 구속력, 행정행위의 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관]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흠과 행정쟁송>
본문내용
Ⅰ.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한 부가적 규율을 말한다. 직접 법규의 규정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는 법정부관과 구별된다. 다수설은 부관을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나 이에대해 공증에 해당하는 여권의 발급의 경우와 같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규율’에 부과된 ‘부가적 규율’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 행정청이 완전한 허가를 주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단순히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더욱 법 목적에 합당한 결과가 된 수 있기 때문이다.
<부관의 종류>
1. 조건
: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
2. 기한 : 행정행위의 규율을 일정한 시점에 발생 또는 종료시키거나 그 규율을 일정한 기간에 국한하는 것.
3. 철회권의 유보 : 수명자에게 사후적인 철회가능성을 예고하며 이로써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별도의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4. 부담 : 수익적 행정행위에 작위․부작위, 수인 등의 의무를 결부시키는 부담.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일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과된 의무부담이므로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부담과 정지조건을 구별하자면,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행하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이행 안해도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 그 후 부담이행 안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철회(장래효) 가능.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적 행정행위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와 별도로 강제집행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행정행위의 부담유보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또는 이미 부가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