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기말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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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소비자 등등
경제법기말고사 약술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정거래 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 독점규제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설치
* 독점규제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소관사무
<소비자의 개념>
* 소비자 기본법 제2조 (정의)
↳ 당해 물품이나 용역의 최종소비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중간소비자는 소비자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시행령2조와 같은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방문판매의 개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업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약관의 개념>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호
↳ 즉, 법은 약관의 개념적 정표로서,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 다수의 계약을 위한 것 및 일방 당사자가 미리 정한 것 일 것을 들고 있다.
↳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던지 그 실질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작성하고 계약의 내용이 되면 약관에 해당한다. 이는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사전에 마련하면 되고 당해사업자가 이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다수의 거래관계에 사용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후에 성립된 것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합의 불과한 것 이지 약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약관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며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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