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
- 최초 등록일
- 2002.05.17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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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산과 부동산 구별의 필요성
Ⅱ. 부동산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1) 건물
2) 입목법에 의한 수목
3)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4) 미분리의 과실
5) 농작물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무엇을 부동산으로 하느냐에 관하여는 입법례가 나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토지의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예컨대 독일민법과 스위스 민법이 이에 따르고 있다. 반면, 프랑스 민법은 토지와 한몸을 이루는 건물 등은 ‘성질에 의한 부동산’, 토지에 종속하는 물건은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나 건물 기타의 지상물을 일부로 보고,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에 관해서도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이병태, 新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큰글 소법전, 법률출판사, 2002.
기타 인터넷자료(www.lawnt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