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8도 이동 조업금지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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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서론
1)조업금지 배경
2)조업금지 역사
3)조업금지 찬반 쟁점
2.본론
1)조업금지조항설정의 근원적 목적 변질
2)기득권 유지 위한 동해어업인의 변명
3)조업금지조항의 법적인 하자
3.결론
1)필자의 견해
본문내용
1.서론
1)조업금지 배경
동경 128도 이동 공해상 어장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조업금지. 동경 128도 이동의 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어족 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러한 풍부한 어장을 어째서 조업금지 시켰을까?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의 역사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해 1976년 11월 수산청 훈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시작되어 어업인들 간에 많은 충돌이 있는 상태로 여태껏 유지 되어 왔다. 제정 당시에는 일본 어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차관 도입의 대가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기선저인망어선들의 무분별한 어획을 막고 다른 어선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3)조업금지조항의 법적인 하자
마지막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알아보자. 위에서 밝혔듯이 이 조항은 지난 1976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3조(합의의사록)에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 저인망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까지 대형트롤 및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외끌이어선들이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81년 체결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는 조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금지할 근거규정이 없어졌다. 그에 따라 지난 1981년 조업금지 철폐가 받아들여졌으나 정부가 동해구기선저인망업계와 협의를 해보라고 한 이후 실행이 안 되고 무산되었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업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은 수산자원보호령 제 4조에 의거 “전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