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임의성법칙과 관련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6.0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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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백의 임의성법칙과 관련 문제
목차
1. 의의
1. 근거(헌법 제12조7항, 형소법 제309조)
1.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관련문제
1. 증거능력제한의 효과
[자유심증주의]
1. 의의
2. 내용
2. 유형
2.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보장 방법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1. in dubio pro reo원칙
거증책임
Ⅰ. 실질적 거증책임(객관적 거증책임)
Ⅱ. 형식적 거증책임(입증의 부담) -
본문내용
[자백의 임의성법칙 = 자백배제법칙]
-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1. 의의
1.1. 자백의 개념(직접증거, 진술증거, 원본증거)
자백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의 존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인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범죄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진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죄판단의 강력한 증명자료가 되고 있다.
1.2. 자백배제법칙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 한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원칙이다.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고문,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얻은 자백에 대해 허위배제의 관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3년 McNabb사건과 1957년 Mallory사건을 통하여 체포 후 법관에게 인치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1961년 Roger사건 1964년 Escobedo사건 그리고 1966년 Miranda사건의 판결을 통해 위법배제를 기초로 한 자백배제법칙이 확립되었다.
2. 근거(헌법 제12조7항, 형소법 제309조)
형소법 제309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자백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다.
2.1. 이론적 근거
2.1.1. 허위배제설
임의성 없는 자백에는 허위가 개입하기 쉽고 진실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다. 임의성의 판단기준은 진술의 진실성 여부이다.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하였고 강제나 고문에 의한 자백도 진실임이 증명된 때에는 그 자백이 배제될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